해외 각국은 리얼돌의 형상에 무한한 자유를 제공하되 아동 형상 리얼돌에 한해서만 금지한다. 하지만 그 논거는 아동 대상 범죄유발의 가능성이 아니라, 범죄의 정교한 예행연습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현재 딜도 역시도 남성 성기 모습과 닮은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이 공존하고 있다. 물론 인간 신체 일부나, 인간의 형상을 하지 않은 자위기구도 있지만, 그것은 인간의 형태를 부담스러워하거나, 인간 신체의 형상으로는 줄 수 없는 자극을 위해 일부러 인간 신체와 다른 형상으로 만든 상품이지, 그런 상품이 존재하므로 인간 형상을 딴 상품이 잘못된 물건이 되지는 않는다.
대한민국의 관세청에서는 리얼돌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고 통관을 규제했다. 원래는 모든 제품을 수입을 막은뒤 소송을 통해 개별제품을 들여오는 형태로 제도가 운용되었다. 그런데 개별 제품에 따라 법원에서는 풍속을 해치지 않는 물품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관세청에서는 법원에 의해 확정된 모델만 통관을 허용하였다.
또한 "남성들의 치료와 성욕 해소를 위한 도구적 존재로 여성 신체가 형상화되는 일이 여성들에게 어떤 인격침해나 심리적·신체적 훼손을 유발하는지, 어떤 측면에서 트라우마적 요소가 될 수 있는지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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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부정론 측은 리얼돌이 '인간으로 대상화된 물체'라고 하며, '성인용품, 인형, 로봇 등 사물은 인간의 형상을 해선 안 된다'는 주장까지 한다.
또한 아동의 모습을 한 리얼돌로 유아성애를 부추기고, 아동 성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실제 온라인에 올라오는 리얼돌 후기에서 이미 아동의 모습처럼 보이는 리얼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연예인 얼굴을 악의적으로 합성한 소설 및 만화, 사진 및 영상은 처벌을 받지만, 그 도구인 카메라나 컴퓨터 자체를 금지하진 않는다.
그 후 리얼돌은 데지마를 통해 네덜란드와 교류하던 에도 시대 일본에 수입되며 더치 와이프(ダッチワイフ)라는 재플리시로 불리게 되었다.
사람의 전신을 본떠 만든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세공정에서도 차이가 나고, 피부 화장또한 수작업이라 차이가 날수 있고, 음부 항문에서도 약간의 미세 차이는 발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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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병사 이후 리얼돌에 성욕을 많이 해소하다가, 기혈이 갑자기 허해지더니 광질(狂疾)이 생겼다. 이를 매제가 일기에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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